올해 초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울산과 경북,경남지역을 위한 초대형산불 특별법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특별법은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 임업 분야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울산과 경북,경남과 '피해지원 재건위원회'를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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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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