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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없이 억대 대출 새마을금고 임직원 집유

조창래 기자 입력 2025-11-03 18:27:25 조회수 0

동네 선후배들에게 심사도 거치지 않고 2억 원 넘게 대출해 준 전 새마을금고 임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이사장 친동생의 지인이 땅값을 부풀려 대출을 신청하자 시세 비교나 심의 없이 담보대출을 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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