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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조창래 기자 입력 2025-11-12 18:29:56 조회수 0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투표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전입이 내일(11/13)부터 전면 금지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하거나 건물 규모 이상의 인원이 전입신고하는 등이 주요 위장전입 사례입니다.

선관위는 투표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전입이 적발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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