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울산지역 택시가 적정 대수를 초과해 운행되고 있지만 울산시의 감차 정책은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권태호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울산의 택시 등록 대수는 5천675대로 적정대수를 22.8%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시가 제시한 감차보상금은 2천300만 원으로 현재 거래되는 개인택시 면허 시세 보다 8천만 원이나 적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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