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시내버스에서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공공안내문 점검 지침서 버스 편을 제작했습니다.
울산시는 일부 저상버스 안에 '정상인이라면 팔을 뻗어 벨을 누르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는 '장애인은 비정상'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지침서 제작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버스 지침서는 '정상·비정상', '금지·불가', '이상한 사람·민폐 승객' 등의 단어 사용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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