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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표현 주의"‥ 버스 안내문 지침 제작

최지호 기자 입력 2025-11-17 18:36:43 조회수 18

울산시가 시내버스에서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공공안내문 점검 지침서 버스 편을 제작했습니다.

울산시는 일부 저상버스 안에 '정상인이라면 팔을 뻗어 벨을 누르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는 '장애인은 비정상'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지침서 제작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버스 지침서는 '정상·비정상', '금지·불가', '이상한 사람·민폐 승객' 등의 단어 사용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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