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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환급‥ 최대 2만 원

최지호 기자 입력 2025-11-19 18:20:07 조회수 1

오늘(11/19)부터 닷새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2만 원 한도로 최대 3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 줍니다.

울산에서는 중구 태화·우정, 구역전·학성새벽시장, 남구 신정시장, 농수산물시장, 동구 대왕암월봉시장,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이 환급 행사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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