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11/19) 지방세와 각종 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28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고 있는 세금 규모는 59억 원에 이르며, 부동산업을 하는 A 씨와 A 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재산세와 취득세 등 8억 9천여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울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대해 조만간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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