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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바꾸는 교육‥ "학교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다은 기자 입력 2025-11-19 21:31:59 조회수 1

[앵커]

기초학력이 부족하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 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를 받게될 우려도 큽니다.

그래서 기초 수업과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도움이 꼭 필요한데요.

학교에서 마련하는 다양한 지원책도 보호자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초학력 연구학교로 지정된 울산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에서 기초학력에 미달했거나, 교사의 관찰로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으로 선별된 인원은 모두 49명입니다.

어린 시절 기초학력은 단순한 성적을 떠나 학교생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순규 / 초등학교 교감]
"일단은 기초학력이 안 돼 있으면 그 상위 단계의 과정을 진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 더 진도가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학생들에게도 공부 못하는 아이로 낙인이 더 찍히거든요."

때문에 학교에서 보충수업이나 1대1 학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생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순규 / 초등학교 교감]
"도서관에도 가고 책 읽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학교 생활 자체에 너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하지만 이 학교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대상의 절반 정도인 27명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상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학습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의 반대나 대안 교육이 아닌, 무관심 등으로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도 학습지원을 제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해 울산지역 전체 ‘학습지원대상학생’ 가운데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44.4%,

기초학력 미달 학생 2명 중 1명은 보호자의 동의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문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과목별로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초기에 적절한 지원만 이뤄져도 학생의 내일이 달라진다며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보호자가 사유를 서면 제출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학습지원에 동의하는 것으로 법률 조항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천창수 / 울산시교육감]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아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동의 없이도 국가가 좀 책임지고 기초학력 보장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잘 몰라서, 혹은 관심이 없어서 아이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다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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