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관련 업체 6곳에서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이 속도를 낼 지 주목됩니다.
한편 지역 노동계는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용주 기자.
[리포트]
울산화력 붕괴 사고 전담수사팀 차량들이 사고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울산화력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울산경찰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장감식 이틀 만에 관련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공사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와 시공사인 HJ중공업, 발파 업체인 코리아카코 본사 등 6곳에서 동시에 실시됐습니다.
수사당국은 공사 관련 자료와 안전 매뉴얼, 업무용 PC, 서버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해체작업과 안전조치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사전 취약화 작업을 둘러싸고 공기 단축 압박이나 부실 시공은 없었는지도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수사와 별도로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작업의 위험성 전반을 다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동자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고에 대해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에도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동서발전이 시공사 선정과 안전관리 등 공사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해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까지 일부 예외 판결을 제외하면 대부분 발주처에 사고 책임을 묻지 않아 왔습니다.
[이선이 / 민주노총법률원 울산사무소장]
"오히려 중대재해 처벌법상 사업주 개념을 엄밀하게 적용해서 발주사의 경우에도 그 법적 책임을 묻는 그 첫 시작이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노동단체는 동서발전과 시공사, 발파 업체 관계자 11명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하고 수사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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