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을 사용하고 일당과 공모해 대포폰을 개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해 개통을 도와준 휴대전화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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