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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중기표 유표효 인정‥ 선거논란 사전 차단

조창래 기자 입력 2025-11-21 18:39:53 조회수 0

앞으로 울산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서 동일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한 투표지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6월 치러진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이중기표된 용지 한 장 때문에 홍역을 치렀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규칙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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