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82곳에서 총 846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금 체불이 123개 사업장에서 확인됐고,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시키거나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약 17억 원의 체불임금 중 13억 원가량을 적극적인 지도·조치로 청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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