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내년부터 임신부와 배우자가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합니다.
지원 대상은 접종일을 기준으로 임신 27주에서 36주 이내 임신부와 배우자로 이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산후 1개월 이내의 산모와 배우자도 해당됩니다.
울주군은 임신부의 경우 임신 때마다 1차례, 배우자의 경우 처음 1차례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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