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사칭해 물품 구매나 대금 선지급을 유도하는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울산교육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직원을 사칭해 대금을 대납해 달라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반드시 교육청 대표전화로 직원의 재직 여부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nte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