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최고 3만 6천%가 넘는 연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 5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천640만 원에서 1억 2천675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대구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4천174차례에 걸쳐 25억 8천3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최대 3만 6천500%에 이르는 연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가족 사진을 합성해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에 팔아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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