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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훔쳤다가 들키자 누명 씌워 무고 대학생 실형

조창래 기자 입력 2025-11-26 19:02:56 조회수 41

친구의 노트북을 훔친 사실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절도범으로 몰고 증거를 조작한 대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절도와 정보통신망법,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노트북을 훔친 뒤 발각되자 누명을 씌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성적 행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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