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오늘(11/26) 임기가 1년미만 남은 지방의원의 해외출장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지방의회에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의회가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외 출장을 제한한다는 조례도 무시하고
내년 1월 일본 방문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없던 일로 하겠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시의회가 만든 내부 보고서입니다.
울산시의 우호협력도시인 일본 니가타시의회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달 울산공업축제 기간 니가타시의회의 울산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내년 1월 니가타시를 찾아 우호협력을 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장의 지시로 교류협력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자고는 했지만, 관련 근거가 없는 상황.
방문대표단에 속한 한 의원이 관련 조례를 만들며 뒤늦게 구색 맞추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의회의 이같은 해외 출장 계획은 지난 9월 시행에 들어간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조례 8조 3항을 보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시의회가 계획한 방문일정 1월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채 5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입니다.
공무국외출장을 가려면 위원회 심사를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마저도 일정상 촉박합니다.
울산시의회는 니가타시의회 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이같은 규정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니가타시의회에서 온 초청장을 보여달라고 하자, 구두로 초청이 오간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지훈 /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시의회의 거듭된 해외연수 논란과 제도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편법마저 써가며 강행하려한 울산시의회의 모습은 시민과 여론에 경각심조차 없는 안일한 태도입니다."
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에 지방의회간 우호협력 체결이 조례까지 무시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지 의문인 가운데,
취재가 시작되자 울산시의회는 없던 일로 하겠다며 슬그머니 발을 뺐습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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