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지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구속 기소

조창래 기자 입력 2025-11-27 17:38:31 조회수 34

노동자가 무게 1.6톤 코일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12월19일 울주군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자를 구속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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