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11/27)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동관광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 산하동 560번지 일원 135만여㎡의 강동관광단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관광단지 개발이 추진 중인 이 일대 부동산 투기방지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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