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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전 사무처장 해임 취소소송 '청구 기각'

조창래 기자 입력 2025-11-27 21:42:55 조회수 24

본인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며 전 울산시의회 사무처장 A 씨가 제기한 해임 취소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2월 울산시 인사위원회의 해임 결정은 부당하다며 전 사무처장 A 씨가 낸 해임 취소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방의회 사무를 총괄하는 고위직 공무원임에도 지방공무원법을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며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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