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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스토킹·감금 30대 집역형 집유

조창래 기자 입력 2025-11-30 20:35:58 조회수 10

울산지방법원은 헤어지자는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자신의 집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300여 차례 넘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걸고,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협박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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