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기오염물질 저감

최지호 기자 입력 2025-12-01 17:00:00 조회수 28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공공 소각시설 배출량을 감축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권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운행 제한,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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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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