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은 산림보호법상 실화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1/30) 오전 11시 30분쯤 울주군 범서읍의 자녀의 집 근처에서 낙엽을 드럼통에 넣어 태우려다 산불을 내 약 1만 제곱미터의 산림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현장 측량을 통해 정확한 피해 면적을 산출한 뒤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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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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