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이 오늘(12/1)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행정적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박람회 운영과 사후활용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울산시는 정기국회 일정 안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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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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