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는 5일부터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 기간에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참석과 홍보물 배부 등이 제한되며, 정당이나 후보자가 운영하는 조직이나 시설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과학적 조사기법을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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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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