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사업재편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불가피한 환경 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등이 도입됐습니다.
석유화학 특별법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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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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