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비대면 온라인 시험에서 AI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울산대학교는 지난 10월 치러진 한 교양강의 중간고사 시험에서 일부 학생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시험을 쳤다는 신고가 들어와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대는 온라인 시험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대면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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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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