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 9명을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의혹이 제기됐던 해체 공사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고 원인은 언제쯤 밝혀질지, 책임 소재는 어디까지 확대될지, 향후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
[ 리포트 ]
7명의 노동자가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사고 한 달 만에 경찰이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 HJ중공업 그리고 공사를 담당한 코리아카코 관계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동서발전 직원 3명은 화력발전소 해체 전담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HJ중공업과 코리아카코 관계자는 현장 책임자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국과수 등은 지난 3일, 2차 현장조사에서 사전 취약화 작업 당시 절단 위치와 크기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는데,
추가 조사 결과 공사 시방서와 다르게 사전 취약화 작업이 반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동서발전이 작성한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 기술 시방서를 보면 사전 취약화 작업은 최상층에서 시작해야 하고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아래층 취약화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OUT)
하지만 사고 당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던 보일러타워 25m 지점 아래는 이미 취약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로 입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OUT)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범위를 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 범위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발주처인 동서발전까지 처벌이 가능한지를 집중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까지 일부 예외 판결을 제외하면 대부분 발주처에 사고 책임을 묻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적용 여부를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15일)]
"발주처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주 큰 인프라 교체 사업들이 예상되는 만큼 발주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강구할 생각입니다."
다만 사고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붕괴사고 원인은 오리무중인 상황.
[기자]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지만, 원인 조사는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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