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강동관광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산하동과 정자동, 무룡동 135만여 ㎡를 올해에 이어 내년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울산시는 강동관광단지에 대규모 리조트와 공공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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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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