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전면 해상에 위치한 울산신항 남방파제 2-3 공구를 다음달 7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남방파제 축조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추락사고 등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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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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