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27만 7천여 건, 33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차량등록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천여 대 증가해 지난해보다 자동차세가 10억 원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미납시 3가산세가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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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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