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대상이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울산시는 내년 수혜 연령 조정으로 무료화 대상자가 현재 6만 5천여 명에서 11만 9천 명으로 5만 4천 명 정도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료 혜택을 받으려면 울산시가 발급한 어르신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무료 이용 횟수는 월 60회로 제한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