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가 외국 국적 영유아의 어린이집 무상 보육을 돕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무상보육에서 제외되는 외국 국적 영유아에게 보육과 교육비 전액을 무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통과될 경우 수혜를 받게 되는 외국인 아동은 28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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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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