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징역 22년 선고

조창래 기자 입력 2025-12-19 17:00:00 조회수 101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피고인 장형준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오늘(12/19) 살인미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형준이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형준은 지난 7월 28일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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