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사후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법안 체계와 자구 심사까지 모두 마무리돼 이번 정기국회 기간 본회의 의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원박람회 특별법에는 실질적인 정부 지원과 함께 박람회 이후에도 시설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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