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피고인 장형준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장형준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그는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엿새 동안 500회가 넘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하는 등 스토킹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지만, 피해자 직장 근처로 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주변 시민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장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하고 피해자의 병원 이송을 도왔습니다.
장씨는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고 범행 장소를 수차례 답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때때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장형준이 이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정의로운 시민들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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