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행인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행인에게 담배를 요구하다 시비가 붙자 폭행하고 지난 9월에는 한 식당에서 자살하겠다며 112에 신고한 뒤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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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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