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범서읍 '구영로 상점가'를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경영환경 개선과 시설 지원 등에서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9월 제정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이번에 현장 실사를 거쳐 처음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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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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