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령직원' 가족 채용‥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5-12-23 17:00:00 조회수 30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31차례에 걸쳐 가족 명의 계좌에 급여 4천900여 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부정 사용 금액이 많고 장기간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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