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울산에서 유통되는 양식 활어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신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섭취량이 많은 광어와 가자미, 우럭 등 양식 어종 40건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했으며, 어류 질병 예방과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이 잔류 허용 기준 이하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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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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