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북구 무인민원발급기 새해부터 수수료 면제

이돈욱 기자 입력 2025-12-26 20:20:00 조회수 87

북구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내년부터 면제됩니다.

북구는 조례를 개정해 새해부터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지적분야, 지방세분야 민원증명 등 122종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관리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무료 발급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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