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자신들의 조합원에게 일감을 주도록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간부인 이들은 공사 현장을 찾아가 소속 조합원의 건설기계 사용을 협박하고 이를 거부하자 길게는 한 달간 공사를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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