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근거가 될 의원 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 등으로 국제교류를 하는데 반해 의회는 국내외 의회간 교류를 위한 관련 근거 조차 없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는 이 조례가 민선 9기 의원들부터 적용된다고 하지만, 의원들의 꼼수 해외연수를 위한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철저한 제도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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