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인재 미달인데 "법 지켰다"‥ 예외 조항 '허점'

홍상순 기자 입력 2025-12-30 20:20:00 조회수 38

[앵 커]
울산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의 올해 신규 채용 인력 현황을 살펴봤더니 지역인재 선발비중이 30%를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예외 조항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였습니다.

홍상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은 올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면서 몇 명의 지역인재를 뽑았을까?
한국동서발전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복지공단 23명, 한국에너지공단 12명 순을 보였으며 한 명도 뽑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신규 채용 총원과 비교하면 지역인재 비율은 0%에서 최고 24%였습니다.

[기자]
혁신도시 특별법에는 해당 지역인재를 30% 이상 뽑도록 돼 있는데 미달입니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은 모두 법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6개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면 기준을 맞췄다는 겁니다.

한국동서발전 홈페이지에서 2025년 신입사원 선발 공고문을 살펴봤습니다.
1,2명을 뽑는 직군도 있지만 경영관리, 건설공사관리, 발전운영관리 등 5명을 뽑는 직군이 5개나 됩니다.

채용모집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지역인재를 뽑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개 연구원은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5년 동안 지역 인재를 단 1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를 뽑는 것도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니다.

올해 346명을 뽑는 근로복지공단은 어떨까.

지역인재는 단 23명을 뽑아 지역 인재 비율은 7%에 불과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하 병원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지역 인재 채용이 대폭 준 겁니다.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
"예외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울산이나 경남 우리 학생들이 해마다 취업하는 인원수가 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과 상생발전을 고민해야 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 채용을 저해하는 예외 조항만 잘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됩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김능완
CG:강성우, 김규원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