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1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울산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울산시 요청을 승인하면 6개월간 출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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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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