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에 놀라 넘어졌는데 떠나‥ '뺑소니 벌금형'

조창래 기자 입력 2025-12-31 17:00:00 조회수 65

실제 충돌은 없었지만 차량에 놀라 넘어진 사람을 별다른 조치 없이 두고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특가법 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구의 한 도로에서 공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칠 뻔해 B씨가 넘어졌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B씨는 얼굴 등에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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