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차고면적 기준 완화

조창래 기자 입력 2026-01-01 20:20:00 조회수 63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 면적 기준이 올해부터 완화돼 운영업체의 차고지 확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새로 개정된 조례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 면적을 최저 면적 기준의 50% 범위에서 경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울산시는 도심 내 토지 확보 여건 악화와 임대료 상승 등 경영 부담을 겪어온 택시 업계를 위한 현실적인 규제 개선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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