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억대 '뒷돈' 받은 대학교 직원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6-01-02 17:00:00 조회수 102

울산지법 형사12부는 공사 계약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한 대학 전산 부서 팀장인 A씨는 공사 입찰 방식과 예산액 결정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장비 공급업체에 46억 원 규모의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1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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