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는 공사 계약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한 대학 전산 부서 팀장인 A씨는 공사 입찰 방식과 예산액 결정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장비 공급업체에 46억 원 규모의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1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