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주민 동의 절차의 비효율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최근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원 개별로 직접 동의서를 받아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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