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단 형질변경 골프장 대표 700만원 벌금형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1-04 20:20:00 조회수 110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판사는 골프장을
무단 변경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은 5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 2023년 울주군 청량읍 골프장에서 무단으로 석축과 옹벽을 쌓고 티와 그린, 벙커 등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주군은 지난해 6월과 12월에 두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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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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